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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vs가난은 나라가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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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을 둘러싼 두 문장은 한 글자 차이로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보여준다. 전자는 국가 개입의 한계를, 후자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다. 사회복지학개론에서 두 입장을 차분히 비교해 보면, 단순한 찬반을 넘어 “가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누구의 책임으로 보느냐”가 핵심임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주로 쓰고,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선으로 삼는다. 이런 전제부터 분명히 해야 논쟁이 허수가 되지 않는다.

먼저 개념 정리: ‘가난’은 무엇인가

  • 상대적 빈곤: 한 사회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의 비율. 지표는 절대빈곤선이 아닌 ‘사회적 참여가 가능한 최소한의 소득’ 기준을 반영한다.
  • 빈곤의 덫(poverty trap): 낮은 소득·자산·교육·건강이 서로를 강화하며 가난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자기강화 메커니즘. 정책 개입의 필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시사한다.
  • 노인빈곤: 특히 심각하다. 고령화 사회에서 정책적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고용 취약, 연금 사각지대, 주거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이 겹친다.

관점 A: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이 문장은 “국가라도 가난을 다 구제하긴 어렵다”는 체념 섞인 현실 인식을 담는다. 여기에는 몇 가지 논거가 따른다.

  1. 자원의 한계와 타깃팅 실패 가능성
    복지 재원은 유한하고, 선별과정의 오류(누락·유출)가 존재한다. 한국의 조세·이전 체계는 국제 비교에서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반복돼 왔다. 같은 돈을 써도 가난 감소 효과가 작게 나타난다는 비판이다.
  2. 행태·구조의 복합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역 격차, 가구구성 변화, 건강·교육 등 다차원 요인이 얽혀 ‘현금만으로’ 해결이 어렵다. 재분배가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많은 나라에서 그 효율성 자체가 낮아졌다는 비교도 있다.
  3. 도덕철학적 문제제기
    존 롤스의 차등원칙조차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불평등을 배치하라”고 말할 뿐, 모든 빈곤의 제거를 보장하진 않는다. 제도 설계의 정당성과 실행의 한계가 공존한다.

이 관점은 “복지는 필요하지만 만능은 아니다”로 요약된다. 그래서 개인·가족·지역공동체·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가는 최후안전망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흔히 말하는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다"까지는 아니지만 나라가 모두 해결해줄수 없다고 보는게 핵심이다.

관점 B: “가난은 나라가 구해야 한다”

반대로 사회복지학의 주류는 가난을 구조적 위험으로 보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 한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 의무를 선언한다. 권리 기반 접근(Rights-based approach)의 분명한 근거다.

  1. 권리와 제도의 토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과거의 잔여적 구호를 넘어 최저생활 보장을 ‘권리’로 전환했다. 현행법의 목적 역시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을 명시한다.
  2. 역량(capability) 관점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접근은 복지를 ‘현금 액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교육·건강·이동성·참여)의 확장으로 본다. 국가는 바로 이 역량의 확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3. 정책 도구의 효과
    조세·이전은 시장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을 실질적으로 낮춘다. 한국은 평균 대비 효과가 약하다는 점이 문제이지, 도구 자체의 무력함을 의미하진 않는다. 아동빈곤·근로빈곤을 겨냥한 현금지원(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사회서비스의 결합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처방이다.

"가난은 국가의 책임이다" 와 반대로 흔히 말하는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다" 까지는 아니지만 오로지 개인의 역량만 가지고는 벗어날수 없는 가난도 있고 개개인에게 모두 맡기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게 핵심이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경우 대다수의 노년층은 노인빈곤을 겪고있는데 이 가난을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만 얘기하는건 어렵다고 본다. 

대한한국을 기준으로 논점

  • 현주소: 전체 상대적 빈곤율은 최근 10여 년간 큰 폭으로 줄지 못했고, 특히 노인빈곤이 구조적 난제로 남았다. 이는 연금 사각지대와 비정규·자영업 고령층의 고용 취약, 주거비 부담 등 복합 요인과 맞닿아 있다.
  • 제도 인프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 등)와 근로장려금(EITC) 같은 근로연계소득지원이 존재한다. 다만 포괄성과 급여수준, 전달체계의 정밀성이 충분한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된다.

사회복지학의 처방

  1. 현금과 서비스의 결합: 소득보전(현금급여)과 역량 확장(보육·교육·돌봄·보건)의 패키지를 표준화한다. 이는 ‘빈곤의 덫’을 끊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다.
  2. 생애주기·지역 맞춤: 노인·한부모·장애·청년층 등 집단별 위험과 지역 격차를 반영한 급여와 서비스 조합을 설계한다.
  3. 재분배의 실효성 제고: 세전·세후 격차를 줄이는 현금이전의 깊이와 범위를 국제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되, 근로유인·사회투자를 함께 강화한다.
  4. 일자리의 질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비정규·자영업 보호, 중장년 전직·훈련) 없이는 빈곤 재발을 막기 어렵다.
  5. 데이터 기반 전달체계: 누락·유출을 최소화하는 타깃팅과 사각지대 발굴, 수급자의 이동 경로(진입-탈수급-재진입)까지 모니터링하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

결론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은 국가의 실패를 선언하는 문장이 아니다. 오히려 한정된 자원, 복합적 원인, 제도 설계의 난점을 상기시키는 경고문에 가깝다.

 

반대로 “가난은 나라가 구해야 한다”는 문장은 권리로서의 최저생활 보장과 역량 확대를 향한 사회적 약속을 확인한다. 한국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 그 약속을 새겨 두었다.

 

이제 남은 일은, 현금과 서비스, 소득보전과 사회투자, 중앙과 지역, 국가와 개인의 역할을 정교하게 조합해 ‘구제’가 아닌 ‘탈출과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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