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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입증 방법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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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근태관리로 수당 받자!

정확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인사담당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정산할 때,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과 자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의미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 시 1주간 최대 12시간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산업 특성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무, 휴게시간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은 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으로 만약 위 다섯 가지 산업의 종사자가 1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때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몇 가지 입증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기록 내역
대부분의 사업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출퇴근기록을 관리합니다. 수기 출퇴근명부 작성, 사원증이나 지문인식을 통한 출입 기록, 이메일/메신저를 통한 출퇴근 알림, 업무시스템 접속 기록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모바일 기기 혹은 PC를 사용하여 GPS 좌표, WiFi 인증 등을 통해 출퇴근기록을 하는 방식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며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교통카드 기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라면 근무지 근처에서 이용한 교통카드 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입증 자료와 함께 사용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메일/메신저 기록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업무를 주고받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와 사용 일시를 확인하여 근로자가 전송한 내용을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일지
사업주나 팀장이 근로자의 하루 업무 또는 근태를 파악하기 위해 업무 일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업무 일지에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기도 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위 자료들을 사업장에서 충분히 수집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정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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