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의 근무에 대한 급여 내역을 문서로 기재한 것으로, 매달 월급날에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고, 급여명세서를 읽는 방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임금명세서를 자세히 알아보고, 식대와 차량 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급내역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각 항목을 더해서 받는 총액을 나타내며, 공제내역은 세금 등을 공제한 총액을 말합니다. 이 두 항목을 빼면 세후 급여인 실수령액이 나오게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게 되면 사회 초년생인 경우 특히 계약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로 인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4대 보험을 제외한 급여 금액을 말하는데, 이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받은 뒤 실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임금명세서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본급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근로 계약 시 체결한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또한 추가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연장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의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시 기본급 외 추가 수당이 월지급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대와 유류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직무수당, 물가수당, 업무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의 식대를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되 결근일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유지비의 경우 회사에서 규정한 성격에 따라 지급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차량을 업무 수행에 제공하여 발생하는 경비를 정산하기 위해 지급되는 성격의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유류비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게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단위 지원 금액의 한도를 정해 놓거나 영수증에 따른 경비 처리, 회사까지의 거리에 따른 비례 제공 등 지급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계약 시 이를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임금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잘 읽고 이해한다면 본인의 급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공제 등에 대한 정보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에 적힌 급여 항목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명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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