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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장근로와 초과근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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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초과근로는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필수 지식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인 연장근로와 초과근로. 이 두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분입니다. 인사 담당자로서 이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연장근로와 초과근로의 차이점과 각각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장근로와 초과근로의 차이

먼저, 연장근로와 초과근로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초과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규 근로시간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하루 또는 주 단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인 경우, 6시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하에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연장근로 한도 및 조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여성 근로자,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특별한 조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1조와 제69조에 근거합니다.

일반 근로자: 주 40시간 근로, 12시간 내 합의에 의한 연장 가능
18세 미만 근로자: 주 35시간 근로, 1일 1시간 및 1주 5시간 한도 내 연장 가능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연장근로 불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시간당 150%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한 시간 × 통상임금 × 15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연분 임금(100%)만 적용


인사 담당자가 알아야 할 주요 포인트

연장근로와 초과근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효율적인 근태 관리와 급여 정산에 중요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집계와 정산 내역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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