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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 2024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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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5월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새롭게 변경되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3년과 2024년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가 있으면서도 취업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회사 이동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바뀐 실업급여 조건
이제부터는 재취업 활동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처음 4주 동안 한 번, 그 후 4주 동안 두 번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더 자주 활동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런 규정의 변화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더 활발한 구직 활동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럼, 2023년과 2024년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일까요?
실업급여는 연봉과 관계없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2024년에는 상한액은 같은 66,000원을 유지하되, 하한액이 63,104원으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이직 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2023년과 2024년의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구직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서도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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