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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과 2020을 비교하고, 2020의 각 조건들을 설명하시오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2010과 2020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국제 무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상품의 인도 조건을 정의하는 표준 계약 조항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품의 인도, 위험 이전, 비용 부담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합니다. 2020년에 새롭게 개정된 인코텀즈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코텀즈 2010과 2020을 비교하고, 2020의 각 조건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인코텀즈 2010과 2020의 주요 차이점
- 보험 조항의 강화 (CIF, CIP)
- 2010년판에서는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와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조건 하에서 판매자가 제공해야 하는 보험의 최소 커버 범위가 C 조항 (최소한의 보험)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판에서는 CIP 조건에서의 보험 커버를 A 조항 (모든 위험을 포괄하는 보험)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반면, CIF는 여전히 C 조항을 유지합니다.
- 운송수단에 대한 명확화
- 2010년판에서는 일부 조항에서 특정 운송수단의 사용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FOB (Free On Board), CFR (Cost and Freight), CIF는 전통적으로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판에서는 모든 인코텀즈 조항이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보안 관련 요구사항 추가
- 국제 무역의 보안이 강조되면서, 2020년판 인코텀즈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보안 관련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당사자가 상품 수송 중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DAT (Delivered at Terminal)에서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의 변경
- 2010년판에서 DAT 조항은 상품이 특정 터미널에서 언로드된 상태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020년판에서는 이 조항이 DPU로 변경되어, 상품을 특정 장소에서 언로드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도 장소의 유연성을 증가시킵니다.
인코텀즈 2020의 조건별 설명
EX
W (Ex Works)
- 판매자의 위치에서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구매자의 지정한 수령 지점에서 준비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모든 후속 운송 비용 및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FCA (Free Carrier)
- 판매자는 상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도 장소는 판매자의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해당 장소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CPT (Carriage Paid To)
- 판매자는 상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상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순간부터는 구매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판매자는 상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을 제공합니다. 상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순간부터는 구매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상품을 도달시키고, 상품이 언로드되기 전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상품을 도달시키고, 상품을 언로드하는 비용과 위험까지 부담합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상품을 도달시키고, 모든 수입 관세 및 세금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조항은 판매자에게 가장 큰 의무를 부과합니다.
FOB (Free On Board)
- 판매자는 상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에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그 순간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인도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CFR (Cost and Freight)
- 판매자는 상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부담하며, 상품을 선박에 인도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인도 이후의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판매자는 상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을 부담하며, 상품을 선박에 인도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인도 이후의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인코텀즈 2020과 2010의 주요 차이점과 2020년 조항별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조항의 이해는 국제
무역에서의 효과적인 거래와 원활한 물류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인코텀즈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각 거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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