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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적재산권법 기말과제(특허침해 균등론과 저작권 사적복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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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 과제로 제시된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다. 첫째는 가전업체 사이의 특허침해 성립 여부와 권리자의 구제수단 문제이고, 둘째는 적법하게 구매한 음원의 사적복제 한계 문제이다. 방통대 교재와 관련 단행본, 대법원 판례 및 현행 법령을 근거로 각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목차

  1. 문제 1. 특허권 침해와 구제수단
    • 1-1. 제품 Q의 특허침해 판단 기준(문언침해와 균등론)
    • 1-2. A사가 취할 수 있는 민사상 구제수단과 형사상 조치
  2. 문제 2. 저작권의 제한과 사적 복제
    • 2-1. F의 행위와 저작권법 제30조 요건 충족 여부
    • 2-2. 단체 채팅방 공유 시 법적 책임의 변화
  3. 결론
  4. 참고문헌

문제 1. 특허권 침해와 구제수단

국내 가전업체 A사는 '공기청정기 필터 자동 세척 기능'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여 제품 P를 판매하고 있다. B사는 A사 특허 공정 중 일부 수치를 미세하게 변경하였으나 기술적 원리와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 Q를 출시하였다. 이 사안의 핵심은 수치를 변경한 제품 Q를 여전히 A사 특허의 보호범위 안에 두어 침해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있다.

1-1. 제품 Q의 특허침해 판단 기준(문언침해와 균등론)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청구범위(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침해 판단의 출발점은 확인대상 제품이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그대로 포함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그대로 실시되고 있으면 이른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에 따라 문언침해가 성립한다.

그런데 제품 Q는 공정의 수치를 미세하게 변경하였으므로 청구항 문언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침해자가 청구항의 일부 구성을 형식적으로 변형하여 문언침해를 회피하려는 경우, 그 변형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사소한 것이라면 특허권 보호가 형해화된다. 이러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하여 판례가 인정하는 법리가 균등론이다.

대법원은 1997년 선고된 97후2200 판결 등을 통해 균등침해의 판단 기준을 정립하였다.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청구항과 일부 구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다음 적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균등물로서 침해가 인정된다. 첫째,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둘째,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것(치환가능성), 셋째, 그러한 치환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치환의 자명성)이 그것이다.

다만 위 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면 균등침해는 부정된다. 즉, 확인대상 제품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또는 특허출원 절차에서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출원경과 금반언)에는 균등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사안에 적용하면, 제품 Q는 A사 특허의 기술적 원리와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변경된 부분이 단지 공정상의 수치이고 그 변경으로 동일한 자동 세척 효과를 그대로 달성한다면,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작용효과도 실질적으로 같으며, 수치 조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품 Q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출원경과 금반언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균등론에 의하여 A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1-2. A사가 취할 수 있는 민사상 구제수단과 형사상 조치

침해가 인정되면 A사는 민사상 여러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첫째, 침해금지청구권이다. 특허법 제126조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에 사용된 설비의 제거 등 부수적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A사는 B사를 상대로 제품 Q의 생산·판매 중지와 재고 및 생산설비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손해배상청구권이다. 특허침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A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는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어, 특허법 제128조는 양도수량에 기초한 산정,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추정,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 등 손해액 산정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나아가 고의적 침해의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인정하는 증액배상도 가능하다. 셋째, 침해로 인하여 업무상 신용이 떨어진 경우 특허법 제131조에 따라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형사상으로는 특허법 제225조의 침해죄가 문제된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 죄는 2020년 10월 시행된 개정법에 의하여 종래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되었으므로, 피해자인 A사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법인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 결국 A사는 침해금지·손해배상·신용회복이라는 민사적 수단과 침해죄 고발이라는 형사적 수단을 병행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문제 2. 저작권의 제한과 사적 복제

대학생 D는 유료 사이트에서 정당하게 구매한 가수 E의 음원을 자신의 블로그 배경음악으로 설정하였고, 고등학생 F는 그 블로그에서 음원을 추출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등하교 시간에 혼자 감상하였다. 이후 F가 그 음원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경우의 책임 변화가 추가 쟁점이다.

2-1. F의 행위와 저작권법 제30조 요건 충족 여부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일정한 경우 제한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한다. 그중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① 공표된 저작물일 것,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③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것, ④ 그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자가 스스로 복제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안에서 가수 E의 음원은 이미 유료로 발매되어 공표된 저작물이고, F가 등하교 시간에 혼자 감상할 목적으로 스마트폰에 저장한 것은 직접적 이득을 취하려는 영리 목적이 없는 개인적 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요건만 보면 사적복제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쟁점은 복제의 대상이 된 원본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F는 D가 정당하게 구매한 음원을 블로그에서 '추출'하였는데, D가 자신이 구매한 음원을 블로그 배경음악으로 공중에게 전송한 행위 자체가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측면에서 적법성이 의심될 수 있다. 위법하게 공중에 제공된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다시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다만 F가 D의 게시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일반적 상황이라면, F의 다운로드 자체는 영리 목적 없는 개인적 이용으로서 제30조의 사적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2-2. 단체 채팅방 공유 시 법적 책임의 변화

F가 추출한 음원을 학교 친구 50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 법적 평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제30조가 허용하는 '개인적·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인원에 한정되며, 다수가 참여하는 통신기기나 온라인 공간을 통한 공유는 그 인원이 비교적 소수라 하더라도 한정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친구 50명이라는 규모는 가정에 준하는 긴밀한 소수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단체 채팅방에 음원 파일을 올려 다른 구성원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복제를 넘어 공중송신(전송)에 해당한다. 즉 F는 E의 음원에 대한 복제권뿐만 아니라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는 사적복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 결과 F는 민사상 저작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권리침해죄가 문제된다. 동조는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제140조), 권리자의 고소 여부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된다. 또한 F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라는 점은 형사책임능력과 양형, 보호처분 가능성 등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위법성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

문제 1에서 제품 Q는 공정 수치만을 미세하게 변경하였을 뿐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A사 특허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자유실시기술이나 출원경과 금반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균등론에 의하여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A사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조치 등 민사적 구제와 특허법 제225조 침해죄에 따른 형사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문제 2에서 F가 혼자 감상하기 위해 음원을 저장한 행위는 사적복제로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5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 복제권을 넘어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두 사례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위와 그 제한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며, 권리의 실질적 보호와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 사이의 균형이라는 지적재산권법의 기본 원리를 확인하게 한다.

참고문헌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지적재산권법』, 방송통신대 교재.
  2. 정연덕, 『지식재산권의 이해』, 건국대학교출판부.
  3. 정연덕, 『저작권의 이해』, 세창출판사.
  4.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균등침해 판단 기준).
  5. 「특허법」 제97조·제126조·제128조·제131조·제225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6. 「저작권법」 제30조·제136조·제140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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