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공식 홈페이지의 FAQ 를 검색하시기 좋게 일반 TEXT 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난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지급 정책이나 대상,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등에 대한 질문들 입니다.
[ 질문 ]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 첫째, 2차 재난기본소득은 포인트 先 지급방식으로,
○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특정 1개 카드를 선택해야 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둘째,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 예정임
□ 셋째, 외국인 지급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음
○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 지급대상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으나, 2차 재난기본소득은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로 범위를 확대하였음
[ 질문 ]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 재난기본소득은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1차 재난기본소득보다 확대*되어,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해당됨. 다만, 외국인은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청이 불가함
* 1차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급대상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질문 ] 1월 19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에 대한 지급 여부는?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대상임. 다만, 사용 가능지역이 1월 19일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됨
[ 질문 ]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지급 여부는?
신청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월 1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 질문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함
[ 질문 ]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 예정임
○ (경기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先 충전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선택*(동일카드사 내 모든 카드 가능), 포인트 先 지급
* 1차 재난기본소득 : 특정 1개 카드 선택(카드변경 원칙적 불가), 先 결제-後 청구차감
[ 질문 ]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소득․소비 수요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 및 사용지역․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임
[ 질문 ] 재난기본소득을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만 가능함
○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성남, 시흥, 김포)은 온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거나 또는 일회성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함
[ 질문 ] 성인 세대원 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지?
□ 성인 세대원마다 개인별로 따로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을 권장함.
○ 다만, 성인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 단위 신청(대리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함
[ 질문 ] 신용․체크카드 중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있는지?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
[ 질문 ]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 기간은?
□ 온라인 방식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함
□ 오프라인 방식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함. 단, 4월1일 이후 사용 승인문자 수신자의 경우 사용 마감일은 6월 30일임
□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 질문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기준은?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 질문 ]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를 해야 신청이 가능한지?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한인 4월 30일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부 또는 모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발급받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 질문 ] 동일 세대 내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 온라인 방식은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함
□ 오프라인 방식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함
[ 질문 ]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 가족관계이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오프라인 신청에 한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까지 대리수령이 가능함
*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신청의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다만,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자가 아닌 지급대상자 본인의 시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질문 ]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해당 지급대상자를 대리신청하는 방법은?
□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대리신청을 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지급 신청 및 사용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신청해야 함
[ 질문 ] 1월 19일 이후 시군 간 전입․전출자의 경우 신청방법은?
□ 1월 19일 이후 경기도 내 시군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19일 기준 주소지 시군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 이후 시군 변경은 불가함
[ 질문 ]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준일인 1월 19일에 경기도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일에 처리된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지?
기준일 1월 19일 이전에 인터넷 등으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1월 20일 이후에 처리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음
[ 질문 ] 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원칙 상 1월 19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만 가능함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
○ 가정사정으로 법정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 통․리장의 의견을 받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인 후에 미성년자에게 지급 가능
[ 질문 ]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 질문 ] 군 복무 중인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동일 세대 내 형제자매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음
[ 질문 ] 온라인 신청 방법은?
□ 온라인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PC,모바일가능)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신청 가능함
○ 신청 시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사를 선택해야 하며, 신청 후 사용 중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함
[ 질문 ]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 시 추가 인센티브(10%)도 지급되는지?
재난기본소득은 정책발행으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음
[ 질문 ] 신용-체크 겸용카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2차 재난기본소득은 카드사를 선택하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카드사 내 모든 카드(일부 사용불가 카드 제외)가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 겸용카드도 사용 가능함
[ 질문 ]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 재난기본소득은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됨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에서 가맹점 확인이 가능함
□ 다만, 카드사별 사용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를 확인 후 사용해주시기 바람
○ 카드사별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를 별도 게시할 예정임
[ 질문 ]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지역(시군)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함
[ 질문 ] 시군 사용 제한을 두는 이유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시군 제한을 두고 있음
[ 질문 ] 재난기본소득 사용 중 타 시군 전입․전출 시 사용 시군 변경이 가능한지?
재난기본소득 사용 중 타 시군으로 전입․전출한 경우 사용 시군 변경은 불가함
[ 질문 ]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방식 선택 후 변경이 가능한지?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 선택 후 지급수단 변경은 불가함
[ 질문 ]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 내역이 문자로 안내되는지? 잔액 확인 방법은?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으로 차감되는 내역은 문자로 안내됨
○ 경기지역화폐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자포털* 및 고객센터
[ 질문 ]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가능한지?
□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없음
○ 다만, 경기지역화폐카드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감 가능함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도 차감 불가
[ 질문 ] 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군 복무, 자가격리 등 사용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구제방법은?
□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까지임
□ 사용기간 연장은 어려우며, 사용기간이 지난 미사용분은 환수 예정임
[ 질문 ] 군 복무 중인 경우 복무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 군 복무 중인 사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지급 대상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므로 경기도에서 군 복무 중이라도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
□ 타 시도에서 군 복무 중인 경기도민도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하여야 함
[ 질문 ] 잔액이 있는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재난기본소득이 기존 잔액보다 먼저 차감되는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기존 충전된 잔액보다 재난기본소득이 먼저 차감됨
[ 질문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 수령 후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지?
□ 재난기본소득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바로 사용 가능함
○ 다만, 재난기본소득 사용내역 및 잔액 등의 확인 편의를 위하여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사용자포털 등록(가입) 후 사용을 권장함
* 경기지역화폐 사용자포털 :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 질문 ] 경기지역화폐카드 등록방법은?
□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자포털, 농협 등 오프라인 충전소* 방문 등을 통해 등록 가능
* 경기지역화폐 충전이 가능한 지점에 한함
[ 질문 ]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여 무기명으로 사용하다가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및 남은 잔액 사용이 가능한지?
□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잔액 사용이 가능함
○ 경기지역화폐카드 카드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경기지역화폐 콜센터*를 통해 분실신고 가능
* 경기지역화폐 콜센터 : 1566-1789(재난기본소득 전용), 1899-7997(고객센터)
[ 질문 ]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여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사용한 경우 지역화폐 추가충전 사용이 가능한지?
□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오프라인 충전소를 방문하여 추가충전이 가능함
○ 지역화폐 추가충전 시 구매액의 10% 인센티브 지급(단, 회원등록 필수)
[ 질문 ] 경기지역화폐카드 분실신고 방법은?
□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자포털, 경기지역화폐 콜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
[ 질문 ] 경기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 소득공제 신청방법은?
□ 소득공제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포털을 통해 경기지역화폐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에 한하여 경기지역화폐 앱, 고객센터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함
* 소득공제 신청이 되어 있는 기존 보유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신청 불요
○ 다만, 소득공제 신청 이후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됨(소득공제 신청 이전 사용분은 소득공제 불가)
[ 질문 ]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본인이 사용한 카드결제 내역 중 선택하여 차감이 가능한지?
선택차감은 불가하며, 지역화폐 사용조건에 부합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차감됨
[ 질문 ]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사용액만큼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됨. 카드사별로 각각의 카드에 적용하고 있는 정책이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됨
[ 질문 ] 신용․체크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배달앱에서 사용해도 차감이 되는지?
□ 배달앱에서 주문하더라도 지역화폐 사용조건을 충족하면서 오프라인으로 결제할 경우(이동식 단말기 등)는 사용가능하나, 온라인 상에서 결제한 것은 차감대상이 아님
○ 다만, 경기지역화폐카드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차감 가능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도 차감 불가
[ 질문 ] 카드 사용 후 승인 취소한 금액은 언제부터 사용가능한지?
카드사별로 상이하여 개별 카드사 확인이 필요함.
[ 질문 ] 카드 훼손ㆍ변경ㆍ분실 등으로 인해 카드를 변경 사용해도 되는지?
□ 동일 카드사 내 모든 카드 사용이 가능*(포인트 차감방식) 하므로 사용카드를 변경할 필요는 없으나,
○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1개만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재발급 절차를 통해 발급받아 사용가능함
* 일부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불가능한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및 카드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질문 ] 지급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수령 거부 및 기부가 가능한지?
□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소멸됨
□ 재난기본소득 기부를 원하는 도민이 있을 경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기부방법은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
[ 질문 ] 신용불량자 및 한도초과자 처리방안은?
□ 신용불량자 및 카드사용 한도초과자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두가지 방식으로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지급방법 및 사용가능한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가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해당카드사에 확인이 필요함
[ 질문 ] 재난기본소득을 한시생활지원금,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시군 등의 복지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함
[ 질문 ] 부정수령 시 처리방안은?
□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임
□ 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함
[ 질문 ] 재난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1회성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정기적(분기별1회)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