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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일자리 정책 변경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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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이 되면서 바뀌는 주요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2021년 법정 최저임금 8,720원에서 5% 인상되어 9,160원이 되었습니다.
주당 유급주휴 8시간과 1주의 소정근로 40시간을 포함하면 월 환산 기준인 209시간을 적용하여 월급으로 계산하면 191만 4,440원입니다.

 

내년도 이러한 추세로 오르면 최저시급으로 월 급여 200만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최저시급 1만원의 경우 코로나 등 자영업자들의 현재 환경을 고려하여 강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법률이 없어서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크게 처벌받지 않게되고, 안전에 크게 주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경영자들이 반 강제적으로라도 안전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일반 민간기업도 이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게 됩니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퀵서비스 및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됩니다.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과 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배달 대행업체) 또한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라도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원 미만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경우도 특정 소득 수준인 80만원을 넘어가는 배달 라이더는 고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배달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동 시간 단축 제도 사업장 확대

노동시간 단축제도란, 노동자 본인의 필요(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기간 1년 이내)하고 총 단축기간 3년(학업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기업 대상이 확대됩니다.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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