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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요한 자산 관련 정책 변경점 알아보기(청년내일채움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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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변경되는 주요 자산 관련 정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부담 비율 조정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금 비율이 조정됩니다.

기업 규모가 세분화되고 이에 따른 기업과 정부 부담 비율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 기업 부담 0%, 정부 지원 비율 100%

50인 이상 사업장 - 기업 부담 20%, 정부 지원 비율 80% 이었던 비율이

 

2022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 - 기업 부담 0%, 정부 지원 비율 100%

30인~49인 사업장 - 기업 부담 20%, 정부 지원 80%

50인 ~ 199인 사업장 - 기업 부담 50%, 정부 지원 비율 50%

200인 이상 사업장 - 정부 지원 비율 10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 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청년취업지원금 확대


2022년에는 기존 40만명 보다 10만명 더 늘어난 50만명의 청년이 약 3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못 한 구직활동 중인 저소득 청년들은 생계안정금의 명목으로 한 달에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저축분에 대한 시중 금리 외에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총 급여가 4,600만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기간은 1년과 2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시중 이자율이 적용되며, 1년 만기시 2% 2년 만기시 4%의 저축 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시중은행을 통한 가입 후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하여 별도의 신청 후 격려금을 지원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은행에서 가입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이 월세 이용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의 무주택자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월소득 약 120만원)이면서 원가구 부모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

지원금 :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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