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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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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가이드 주휴수당,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근로, 그리고 더 많은 근로 관련 정보들을 알고 싶어하는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 여러분들을 위한 유쾌하고 쉬운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해하는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청소년 나이는? 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최소 나이는 만 15세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가 불가능하지만, 만 13세 이상부터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직 인허증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만 13세 이상에서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취직 인허증 발급과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
주휴수당 정의와 지급 조건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의 주휴수당 정의와 함께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3항 두 가지를 참 할 수 있는데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근태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