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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및 퇴직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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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인사담당자는 관련해 각종 연차 수당 및 정산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이해와 퇴직금 계산 시 포함 여부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과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란?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을 하더라도 연차 사용 기한은 종료되지만,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기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달라지며, 최대 25일까지 지급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에는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가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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