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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자와 취업규칙 적용: 시용, 수습, 인턴의 차이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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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의 근로규칙이 적용되는 '회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가 취업과 동시에 회사의 근로자가 되는 것일까요? 어느 시점부터 회사의 근로자가 되며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채용내정', '시용', '수습', '인턴'과 같은 채용 형태에 따른 취업규칙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내정이란?

채용내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졸업 예정자가 채용 시험에 합격한 후 졸업 후 채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채용내정'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미리 확보해 해당 인재가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일정 기간 동안 신중히 검토하려는 취지에서 채용내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채용내정이 근로계약 성립으로 간주되므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더라도 그 취소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채용내정은 비전형적인 계약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상반기 공채 일정을 6월에 마무리하고 8월에 합격자들을 입사시키는 경우 채용내정의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종 합격한 사람은 6월에 채용내정된 상태로, 추가적인 결격사유 없이 8월에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만 합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 없이도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채용내정자는 법적으로 '채용 예정자'와 '채용 결정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이미 체결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근로가 시작되기 전에 채용된 사람은 '시용'이나 '수습'과 구분됩니다.

채용내정자의 두 가지 의미

1. 채용 예정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회사의 근로자로 지위를 확립하지 않은 사람으로, 근로계약 체결이 '예약'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채용내정계약'이라고도 합니다.


2. 채용 결정자: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되어 해당 회사의 근로자로 지위를 확립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졸업 및 입사일과 같은 시기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효력은 해당 사안(졸업 일자 및 입사 날짜)이 완료된 후부터 발생합니다.

채용내정자의 회사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의 취업 규칙이 '회사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명확한 시점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일 이후의 첫 입사일을 시작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한 날짜가 없다면, 인사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 내정자의 경우, 적용 일자를 확인하는 이유는 채용 내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근로규정에 "당사 근로자가 되는 날은 입사일이 도래하고 본인이 출근한 날로부터 시작한다"와 같은 명확한 날짜 표기가 문서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취업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용과 수습의 차이
'시용'과 '수습'은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종종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그러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수습'은 채용 후 업무에 대한 적응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편 '시용'은 정식 채용 전에 업무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 적격성 평가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채용 후 업무 적응기간인 '수습'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반면에 "인턴 기간 평가를 거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업무 적격성 평가 기간인 '시용'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채용 전후 회사의 업무 학습 여부에 따라 근로 처우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도 '수습'은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상의 해당 조항을 근로자에게 확인시킨 후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한편 '시용'의 경우, 별도의 시용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수습'과 '시용'의 기간은 회사 내규와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인턴이란?
인턴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고, 이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자를 1년 정도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사업장 등에서 청년층을 인턴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인력 활용과 평가 기간을 통해 우수 인력을 선별하여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채용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시용'이나 '수습' 대신 '인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근로관계 성격에 따라 취업규칙 적용 대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겨울 방학 중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3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시용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순수한 교육 목적이 아니라 근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에 있을 경우 '인턴'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어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등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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