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부모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지만, 복직 대신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휴직 기간이 급여에 포함되는가?”,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하는 질문은 인사담당자에게도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 기준과 실제 예시를 중심으로,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의 법적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을 것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이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된 모든 기간을 의미하며,
육아휴직·산전후휴가 등 법정휴가 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 ÷ 해당 기간의 실제 근로일수
기본급, 연장·야간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며,
최종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기준
육아휴직은 무급이지만,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포함한 총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 시 사용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임금이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간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육아휴직 포함
- 평균임금 산정 기간: 육아휴직 제외, 실제 근무한 3개월 기준
육아휴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예시
공식은 동일하지만, 휴직 기간의 반영 방식이 핵심입니다.
두 가지 실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
- 재직: 2020.01.01 ~ 2024.12.31 (총 3년)
- 육아휴직: 2024.01.01 ~ 2024.12.31
- 퇴사: 2025.01.01
- 월급: 400만 원
평균임금 = 1,200만 원 ÷ 90일 = 약 133,333원
퇴직금 = 133,333원 × 30일 × (1,095일 ÷ 365일) = 약 1,199만 원
예시 2)
- 재직: 2020.01.01 ~ 2025.02.28
- 육아휴직: 2024.01.01 ~ 2024.12.31
- 퇴사: 2025.03.01
- 월급: 400만 원
평균임금 = 800만 원 ÷ 59일 = 약 135,593원
퇴직금 = 135,593원 × 30일 × (1,159일 ÷ 365일) = 약 1,291만 원
즉, 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
퇴직금 계산 오류는 대부분 서류 누락에서 발생합니다.
다음 항목을 꼼꼼히 챙겨두면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종료 확인서
-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기본급, 수당, 상여금 포함)
- 상여금 지급 기준 및 내부 규정
- 입사일·퇴사일 등 전체 근속일수 산정 자료
- 평균임금 산정 근거 시트 (총급여·실근무일수 명시)
인사담당자를 위한 실무 팁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퇴직금 계산은 단순 공식이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 설정이 중요합니다.
- 회사는 사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기준을 숙지하고,
인사 규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안심하고 복귀 또는 퇴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퇴직금 산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HR 담당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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