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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일까? 과세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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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참 고마운 제도입니다. 다만 회계·인사 담당자 입장에선 늘 같은 고민이 따라붙죠. “이게 통상임금에 들어가나?”, “원천징수는 해야 하나?” 오늘은 통상임금의 기준과 최근 판례 변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과세 여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무엇이 다를까

먼저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통상 최근 3개월간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로 급여체계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개념입니다. 결국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회사의 인건비와 직원의 수당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수입니다.

2024년 통상임금 판단 포인트

통상임금은 오래도록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3요건으로 설명돼 왔습니다. 최근 판례 경향은 이 틀을 조정해 정기성과 일률성은 유지하면서, 고정성보다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를 보다 직접적으로 따지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 편에 설 가능성이 커지고, 평가·성과·특정 실적 등 추가 전제조건이 붙는다면 통상임금에서 멀어집니다. 또한 소급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는 취지가 확인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임금체계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복지포인트가 문제 되는 이유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회사가 매년 일정 포인트를 배정하고 직원이 정해진 항목이나 가맹처에서 사용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포인트는 현금처럼 자유롭게 쓰거나 양도하기 어렵고, 미사용분이 소멸되는 등 운영상 제약이 있습니다. 이 설계 때문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냐, 복리후생비냐”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죠. 회사는 복리후생이라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정기 배정되는 만큼 임금성이라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결론 ①: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포인트가 정기적으로 배정되더라도 사용처 제한, 소멸 규정, 현금화 불가 등 제도 설계와 운영 실태를 종합하면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법정수당 산정의 모수(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사·노무 관점에선 통상임금 분쟁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②: 그러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다

임금성(통상임금)과 과세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근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대장에 복지포인트 항목을 과세소득으로 반영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현장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 Q&A

  • 복지포인트 대신 상품권을 정기 지급하면?
    복리후생 성격의 현물지급으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며,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 퇴사 시 미사용 포인트를 현금으로 정산하면?
    예외적으로 현금화·정산을 허용하면 현금성 급여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임금성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규정상 원칙적 소멸을 두고 예외를 최소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기성과 일률성은 충족하는데 왜 임금성이 부정되나요?
    직군·등급·평가에 따른 차등 배정, 사용처 제한, 소멸 규정 등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급여·세무·규정 체크리스트

  1. 규정 설계
  • 배정 기준: 재직자 기준, 연 단위 배정, 미사용분 소멸 명시
  • 사용 제한: 가맹처·항목 제한, 양도·현금화 금지
  • 현금정산 제한: 퇴사·휴직 시 원칙적 소멸, 예외 최소화
  1. 급여·원천징수
  • 과세소득 반영: 복지포인트를 급여총액과 별도 항목으로 과세소득에 포함
  • 원천징수·연말정산: 지급 시점 기준 과세 처리
  • 회계처리: 회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식하되, 직원 귀속 가액은 과세소득으로 잡힘
  1. 통상임금 산정
  • 산정 모수에서 제외: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계산 시 복지포인트 제외
  • 유사 항목 점검: 성과급·조건부 수당 등은 소정근로 대가성 관점에서 재점검

한 장 요약

  • 복지포인트는 임금·통상임금이 아니다. 따라서 법정수당 산정 모수에서 제외한다.
  •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한다.
  • 통상임금 최신 법리는 소정근로 대가성 중심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소급 범위는 제한되는 경향이다.

마무리

복지포인트는 직원 만족도와 조직 몰입을 높이는 유용한 제도지만, 임금성(통상임금)과 과세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도 설계에선 복리후생 포인트의 취지를 살리되 현금화·예외정산을 제한해 임금성 리스크를 줄이고, 세무에선 과세소득으로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2024년 이후 통상임금 법리의 변화는 복지포인트 자체보다 다른 수당 구조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금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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