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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사노동과돌봄정책 기말과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두 영역과 사회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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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과 돌봄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은 크게 2가지 영역(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과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으로 나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업과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사회적 기여와 의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서론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등장 배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사노동과돌봄정책 강의에서 다루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가족 형태는 핵가족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전통적으로 가정 내부에서 무급으로 수행되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누가, 어떤 사회적 자원으로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 정책 의제로 떠올랐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1인 가구의 증가, 노인 부양 부담의 확대, 맞벌이 가구의 보편화는 가족 단위의 자조적 돌봄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 정부는 2007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단순한 기업 복지나 개별 가구의 노력 문제로 한정짓지 않고, 직장과 지역사회 전반의 환경을 바꾸어야 할 사회적 과제로 규정하였다(이현아 외, 2022). 법률에 근거한 정책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체화되었는데, 하나는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거주지인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돌봄 자원을 확장하는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사업이다. 방통대 학습자에게 이 두 축의 차이와 상호 보완성을 이해하는 것은 이 강좌의 핵심 학습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본 보고서는 먼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업의 내용과 운영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방식과 주요 사업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두 사업이 가지는 사회적 기여와 의의를 가사노동·돌봄노동의 재분배, 성평등 실현, 출산·양육 친화 사회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업

2.1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구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은 가족친화인증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유도하는 인증형 정책이다. 인증의 운영 실무는 가족친화법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 기업 정보와 신청 절차는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다(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가족친화인증의 심사 영역은 크게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의 실행, 가족친화 경영 만족도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심사 지표에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 사회공헌, 가족친화 경영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인증 마크 사용권, 정부 우수 사례 홍보, 일부 정부사업 가점 등 행정적 혜택을 받게 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3년이다. 신규 인증과 재인증, 그리고 우수 가족친화기업 선정으로 단계가 구분되어 있어 기업이 일회성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2.2 핵심 가족친화제도의 내용

가족친화인증의 평가 대상이 되는 구체적 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는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괄한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족친화인증은 이러한 법정 제도의 실질적 활용률을 핵심 지표로 본다. 둘째, 유연근무제도는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간선택제 등을 포함한다. 셋째, 가족친화 직장문화는 정시퇴근 캠페인, 가족 초청 행사, 자녀 돌봄 비상 지원, 사내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일상 업무 속에서 가족 가치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활동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육 시설로서, 영유아 자녀를 둔 노동자의 출퇴근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핵심 인프라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으며, 미설치 사업장의 명단은 매년 공개되어 사회적 압력을 가한다.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도 직장 내 보육 인프라의 보유 여부와 운영 충실도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이현아 외, 2022).

2.3 컨설팅과 교육 지원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업은 인증 부여에 그치지 않고, 인증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인증 갱신을 준비하는 사업장에게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친화 컨설팅 사업을 통해 기업의 현재 제도 운영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가족친화 직장교육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 성평등한 돌봄 분담, 부모 역할 강화 등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부속 사업은 인증이라는 결과 지표뿐 아니라, 사업장이 가족친화 문화를 일상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과정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사업

3.1 마을환경 조성 사업의 개념과 정책 방향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사업은 가족구성원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돌봄 자원이 풍부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족이 일상 생활 속에서 양육과 돌봄, 여가, 공동체 활동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장이 노동시간을 매개로 한 가족 압력의 공간이라면, 마을은 비노동시간의 가족 생활이 펼쳐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마을환경 조성 사업은 출퇴근 이후, 주말, 방학과 같은 시간대에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와 관계망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다(이현아 외, 2022).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친화법과 관련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마을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의 핵심 방향은 첫째, 가족친화 시설과 공간의 확충, 둘째, 마을 단위 돌봄 자원 연계, 셋째, 가족 단위 지역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로 요약될 수 있다(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3.2 가족친화마을 사업과 거점 시설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사업의 대표적인 형태는 가족친화마을 지정 및 운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가족친화마을 사업을 기획하면,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이다. 가족친화마을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명칭이 아니라, 마을 내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육아 공간, 공동 부엌, 마을 도서관, 가족 체험 프로그램, 다세대 교류 활동 등이 결합된 종합적 생활 단위로 운영된다.

마을 단위 핵심 거점 시설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가 있다. 가족센터는 가족친화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가족정책 전달체계이다. 가족센터에서는 가족상담, 부모교육,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등 가족 생활 전반에 걸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족센터의 사업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지역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3.3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사업의 구체적 실천 모델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공동육아나눔터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족센터를 비롯한 마을 거점 시설에 설치된다.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자녀 돌봄 품앗이, 부모 자조 모임, 장난감 대여, 놀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결합되어, 부모들이 양육의 고립감을 덜고 돌봄의 부담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영아 종일제, 시간제, 등하원 동행, 질병 감염 아동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 보육으로 충족되지 않는 틈새 시간의 돌봄 수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과 돌보미 양성·관리 역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총괄하며, 마을 단위의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3.4 가족친화 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마을환경 조성 사업은 가족이 안심하고 외출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도 포괄한다.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가족화장실 같은 가족친화 편의시설을 공공기관, 대형 시설, 교통 거점에 확충하는 사업이 그것이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확보, 가족 친화적인 공원과 도서관 조성, 다세대 공동 주거 모델의 보급 등도 마을환경 사업의 외연을 구성한다.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는 부모, 임산부, 노인, 장애인이 동일한 공공 공간에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디자인의 원칙을 따른다.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사회적 기여와 의의

4.1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사회적 재분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기여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가족 내부에서 사회 전체로 재분배하는 데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사와 돌봄은 가족, 특히 여성 구성원의 무급 노동으로 환원되어 왔다. 그러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 휴가 제도, 유연근무를 통해 부모 모두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자원을 확보하게 하고,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사업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돌봄의 일부를 지역 공공자원으로 이전한다. 그 결과 돌봄은 더 이상 한 가족의 사적 문제가 아니라, 일터, 마을,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과제로 재구성된다(이현아 외, 2022). 가사노동과돌봄정책 강의에서 강조하는 돌봄의 사회화 명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제도적으로 구현된다.

4.2 성평등 실현과 노동시장 변화

두 사업은 성평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직장환경 조성 사업이 부모 모두에게 동등한 휴가와 유연근무를 보장할 때, 돌봄을 이유로 한 여성의 경력 단절은 구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의 확대는 돌봄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약화시키고, 일터 내 인사·평가 관행에서도 가족생활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을 변화시킨다. 마을환경 조성 사업의 공동육아 모델은 어머니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양육 책임을 부모, 이웃, 지역사회로 분산시켜 일상의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4.3 출산·양육 친화 사회와 저출생 대응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은 저출생 시대의 정책적 응답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배경에는 장시간 노동, 양육의 고비용 구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가족친화인증, 직장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등 일련의 사업은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시간적·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정책 패키지로 기능한다(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직장과, 부모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마을 환경의 결합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이다.

4.4 지역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

마을환경 조성 사업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의의는 지역공동체의 회복이다. 도시화와 주거의 단편화로 약화된 이웃 관계는 양육의 고립, 노인의 사회적 단절, 청소년의 비공식적 돌봄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가족친화마을,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가 마을 안에서 다른 가족, 노인, 청소년과 만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품앗이 돌봄, 자조 모임, 다세대 교류 활동은 호혜와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이는 다시 돌봄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선순환을 만든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4.5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

마지막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 기반을 확장한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비혼 동거 가구, 노인 가구 등 가족의 양상이 다변화되면서, 기존의 표준적 가족 모델을 전제로 한 정책은 한계를 드러낸다. 가족친화법과 가족정책기본계획은 이러한 다양한 가족이 동등한 권리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왔다.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업 역시 미혼·비혼 노동자의 돌봄 부담, 1인 가구의 가족돌봄 휴가 활용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써 가족친화 정책은 특정한 가족 형태를 옹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가족 형태가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편적 사회환경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 결론 — 종합적 평가와 향후 과제

방통대 가사노동과돌봄정책 강의에서 다루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족 내부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한국 가족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업은 인증 제도, 휴가 및 유연근무 제도,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노동의 공간을 가족 친화적으로 재편하고,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사업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친화마을 사업을 통해 돌봄의 공간을 마을 단위로 확장한다. 두 사업은 일터와 마을이라는 두 생활공간에서 동시에 작동함으로써, 노동시간 중심의 정책 사고가 놓치기 쉬운 비노동시간의 돌봄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사회적 재분배, 성평등 실현, 저출생 대응, 지역공동체 회복,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이라는 다층적 사회 기여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향후 과제도 적지 않다. 가족친화인증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정책의 혜택이 도달해야 하며,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예산은 지역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임금과 처우 기준을 마련하고, 돌봄 종사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후속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완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은 한국 사회가 일·돌봄·삶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핵심 토대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이현아 외(2022). 『가사노동과돌봄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index.do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hf.or.kr/web/index.do
  4.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www.ffs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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