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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보험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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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는 방법과 지급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란?

우선,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부터 살펴봅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출산전후급여 등으로 구분됩니다. 지금은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에 초점을 맞춰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과 지급 기준 살펴보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제한 사유로 분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3.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 기준은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30% 이상 감소하거나 노무제공계약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월평균 금액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수준은 직전 1년 일평균 보수의 60%로, 상한액은 6만 6000원, 하한액은 2만 6600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출산전후급여’ 수급 요건과 지급 기준 살펴보기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이나 유산 및 사산 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간 중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산과 유산 및 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 지급 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로 상한액은 월 200만원, 하한액은 월 80만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단태아의 경우 출산전후 연속해 90일이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입니다.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후 휴가는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휴가 시작 시점이 출산 예정일의 44일 전부터 가능하며, 출산 당일부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왕절개로 일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바뀐 수술일로부터 44일 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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