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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민법상 증여 vs 세법상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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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보는 증여와 세무서 안내문에서 보는 증여는 같은 단어라도 범위와 목적이 꽤 다릅니다. 여기에 조세법 해석에서 자주 나오는 차용개념과 고유개념까지 섞이면 헷갈리기 쉬워지죠. 이 글에서는 민법과 세법의 증여 개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뒤, 조세법 해석의 큰 틀인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민법상 증여: “무상 이전 + 승낙”이라는 계약

민법은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립하는 계약으로 봅니다. 즉, 증여자(주는 사람)의 무상증여 의사표시와 수증자(받는 사람)의 승낙이 만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핵심 포인트는 계약적 합의와 무상성입니다. 채무면제처럼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나, 기본 골격은 의사표시와 승낙이 결합된 쌍방 계약 구조라는 점입니다.


세법상 증여: “형식 불문·실질 중시”로 넓게 본다

세법은 과세가 목적이므로, 증여의 범위를 형식보다 실질에 맞춰 넓게 잡습니다. 법률행위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무상으로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까지 포괄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해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거래도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세법상 증여는 완전포괄주의와 실질과세 원칙 아래에 놓인 포괄적 개념이라, 명칭이나 계약 형태를 바꿔도 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비교 한눈에

  • 성립 요건
    • 민법: 증여자의 무상증여 의사표시 + 수증자의 승낙(계약성).
    • 세법: 명칭·형식 무관, 실질적으로 무상 이익 이전 또는 가치 증가면 과세대상.
  • 포섭 범위
    • 민법: 주로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법률행위 중심.
    • 세법: 거래 전반의 실질(저가양수·채무면제·명의신탁 등)을 폭넓게 포섭.
  • 목적
    • 민법: 사적 자치와 거래 안전의 틀에서 권리관계 확정.
    • 세법: 조세형평과 회피 방지라는 과세 목적 달성.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조세법 해석의 두 축)

조세법에서 용어를 해석할 때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1) 차용개념

다른 법 분야(민법·상법 등)의 개념을 그대로 빌려 쓰는 경우입니다. 이때 세법이 따로 정의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본래 법 분야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세법 규정에 매매 같은 민법 개념이 특별한 정의 없이 등장하면 통상 민법 의미를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과세요건 체계나 입법 목적상 달리 보라는 명문 규정이나 명백한 목적상 필요가 있으면 조정됩니다.

2) 고유개념

세법이 독자적으로 정의했거나, 과세 목적상 자체적인 의미로 쓰는 개념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등 타 법률의 의미와 달라도 세법 정의를 우선합니다. 대표적으로 증여는 세법에서 형식 불문·실질 포섭이라는 자체 정의를 두고 있어, 민법상 계약 개념보다 훨씬 넓은 고유개념으로 기능합니다.

 

실무와 판례 논의에서도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의 구분, 그리고 문리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의 조화가 체계적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같은 사실이지만 다른 결론을 낳는다

  • 사례 1: 저가 양수
    민법 관점에서는 유상계약인 매매입니다. 그러나 세법 관점에서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됐다면 차액 상당의 증여 이익을 포섭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매매라도 세법상은 증여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 사례 2: 채무면제
    민법상으로는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이익이 생깁니다. 세법은 채무면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과세 포섭하므로, 증여 이익으로 보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 사례 3: 명의신탁
    민법은 소유권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세법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등 증여의제로 대응합니다.

이처럼 민법상 형식과 세법상 실질이 어긋나면, 차용개념이 아니라 세법의 고유개념이 작동해 과세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 비교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1. 민법상 증여 = “무상 이전 + 승낙”이라는 계약.
  2. 세법상 증여 = 형식 불문, 무상이면 직·간접 이익 이전과 가치 증가까지 포괄하는 실질 중심의 고유개념.
  3. 차용개념 = 세법이 타 법률 의미를 빌려 쓰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 의미대로 해석.
  4. 고유개념 = 세법이 독자 정의한 경우, 세법 정의 우선. 증여가 대표 사례.
  5. 실무에서는 완전포괄주의와 실질과세 원칙 때문에 명칭·형식만으로는 과세를 피하기 어렵다.

마치며

민법은 권리·의무의 안정적 정립을, 세법은 형평과 회피 방지를 우선합니다. 같은 “증여”라도 두 법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니, 사건을 볼 때 형식(민법)과 실질(세법)을 각각 점검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거래 구조를 설계할 때는 세법의 고유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절세와 분쟁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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