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예비군 훈련 시즌, 직원이 훈련을 간다 하면 인사담당자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이거 근무일인가요?’, ‘급여는 줘야 하나요?’, ‘연차에서 빼도 되나요?’ 같은 질문이 쏟아지죠.
오늘은 바로 그 혼란의 근원인 예비군 훈련의 유급 여부와 HR 실무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유급휴가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비군 훈련은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 직무를 수행할 경우, 사용자는 그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바로 이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며, 훈련 중 근로제공 의무는 면제되고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가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역시 예비군 훈련 참석 시간을 단순한 결근이 아닌 국가 의무 수행 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죠.
즉, 훈련 중의 시간은 ‘휴가’가 아니라 정상 근무로 간주되는 법적 유급 시간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예비군 훈련을 연차나 무급휴가로 대체하면 안 되며,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HR 담당자가 꼭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예비군 훈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사내 기준 정비와 출결 시스템 설정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1. 훈련 일정 사전 공유 절차 마련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으면 일정을 즉시 회사에 공유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출결상 ‘예비군 훈련’으로 별도 분류해 관리하고, 연차나 결근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공백이 예상될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미리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교육 이수 확인 절차
훈련이 끝난 후에는 교육 이수 확인서(필증)를 제출받아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급여 및 출결 기록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서류로, 누락 시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유급 처리 기준 명시
예비군 훈련일은 연차와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인사 운영 매뉴얼에 유급 기준을 명문화하고, 출결·급여 시스템에도 이를 반영해 일관된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비군 훈련일에 연차를 쓰라고 안내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예비군 훈련은 ‘공가’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를 강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훈련일은 연차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 처리로 관리해야 합니다.
Q2. 직원이 훈련 후 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요?
→ 필증은 출결과 급여를 증빙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제출을 요청하되, 분실했더라도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세요.
Q3. 반나절만 훈련이 있는 경우에도 하루 유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훈련과 왕복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이 원칙입니다.
단, 훈련이 끝난 뒤에도 근로가 가능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으로 미복귀했다면, 그 나머지 시간은 무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 및 내부 방침 정비로 혼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HR 관리 포인트 정리
- 예비군 훈련은 국가 의무 수행으로서 유급 공가
- 사업장 규모 무관하게 동일 기준 적용
- 출결 시스템에 ‘예비군 훈련’ 구분 항목 추가
- 필증 제출 및 급여 반영 절차 명확화
- 연차·무급휴가와 혼동되지 않도록 규정 문서화
예비군 훈련은 단순한 개인 일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 의무 이행입니다.
기업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와의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직장보장)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077 (199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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