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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평균임금 계산법(퇴직금,야근수당 산정 기준부터 예외 처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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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임금이란 무엇일까?

회사 일하면서 “평균임금 얼마야?”라는 말 많이 듣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단순히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퇴직금, 야근수당 등 다양한 보상 기준이 되는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실제 받은 모든 임금의 합계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기준이 되는 반면,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다양한 수당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예외 처리

“그냥 최근 3개월 월급 다 더해서 나누면 되지 않나?” 싶은데, 예외 기간이 있을 경우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예외 기간이란 근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 예를 들면 병가, 휴업, 육아휴직 등이 해당합니다.

2.1 정상 근무만 있을 때

예를 들어 6월, 7월, 8월에 매달 동일하게 250만 원을 받았다면,

  • 총 임금 = 250만 × 3 = 750만 원
  • 총 일수 = 그 3개월 동안의 날짜 합계 (예: 92일)
  • 평균임금 = 7,500,000 ÷ 92 ≒ 81,521원

2.2 일부 예외 기간이 섞여 있을 때

만약 8월 한 달이 병가나 휴업 등으로 정상 근무가 아니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컨대 6월·7월만 정상 근무했고 8월이 예외였다면,

  • 총 임금 = 250만 × 2 = 500만 원
  • 총 일수 = 61일
  • 평균임금 = 5,000,000 ÷ 61 ≒ 81,967원

2.3 최근 3개월 전체가 예외 기간일 경우

만약 최근 3개월 모두 예외 상태라면, 정상 근무했던 과거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산정해야 합니다. 즉, 예외가 아닌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한 3개월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3.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할 포인트

쟁점 설명
상여금 포함 여부 매월 고정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포함될 수 있으나, 경영성과에 따라 가변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수당 포함 여부 직무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 등은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일회성 포상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급되지 않은 수당 산정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근 처리 유급 결근은 일수와 임금 모두 포함되지만, 무급 결근은 제외된다

 

이처럼 평균임금 산정은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예외 적용, 수당 포함 여부 등에서 꼼꼼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4. 왜 평균임금이 중요한가? — 퇴직금과 각종 수당

평균임금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직원의 권리와 보상에 직결되는 기준입니다.

  •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다양한 추가 수당 계산 기준이 된다
  • 연차수당 산정 등에서도 참조될 수 있다

즉, 인사나 급여 담당자라면 평균임금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외 처리나 수당 포함 여부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과의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요약 및 실무 팁

  1.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의 모든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하되, 예외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
  2. 정기 상여금, 직무수당 등은 포함될 수 있으나, 일회성 보너스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3. 최근 3개월 전체가 예외 기간이면, 정상 근무 기간으로 거슬러가 다시 산정한다.
  4. 평균임금이 잘못 계산되면 퇴직금·야근수당 등에서 오류가 발생하므로 실무에서 주의해야 한다.
  5. 가능하다면 급여 정산 시스템이나 근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 계산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좋다.

이 글이 평균임금 개념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길잡이가 되고, 실무자에게는 실용적인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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