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Microsoft Teams를 쓰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DM은 비공개니까 아무도 못 보겠지?”
- “관리자가 마음만 먹으면 내 채팅창을 실시간으로 훑어볼 수 있나?”
- “삭제하면 증거 인멸… 아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관리자가 Teams 앱 화면에서 내 DM을 ‘채팅창 열듯이’ 들어와서 구경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직(회사)이 규정 준수, 감사, 법적 대응, 보안 사고 대응 같은 목적으로 Microsoft 365의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운영 중이라면, Teams DM 내용이 검색·수집·내보내기 형태로 열람될 수는 있습니다.
즉, “몰래 실시간 열람”은 보통 아니고, “권한 있는 사람이 컴플라이언스 도구로 조사/검색”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 3가지
1) “Teams 관리자 센터에 들어가면 DM 로그가 다 보인다”
아닙니다. Teams 관리 기능은 정책/설정/사용자 관리 중심이지, 개인 DM을 ‘채팅 UI처럼’ 열어서 읽는 용도가 아닙니다.
2) “그럼 관리자는 절대 DM을 못 본다”
이것도 아닙니다. Teams 메시지는 조직의 Microsoft 365 데이터 생태계(특히 컴플라이언스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로는 ‘조사/검색/보존’ 목적의 절차를 거칩니다.
3) “삭제하면 끝이다”
삭제는 “사용자 화면에서 안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크지만, 조직에 보존(리텐션)이나 보류(홀드) 정책이 걸려 있으면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Teams DM이 ‘열람 가능’해지는 핵심 메커니즘
Teams 채팅은 기본적으로 Teams의 채팅 서비스에 저장되지만, 컴플라이언스(보존/감사/조사)를 위해 “메일박스(Exchange Online)의 숨김 폴더에 복사본이 저장되는 구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복사본을 대상으로 Microsoft Purview(컴플라이언스 포털)의 eDiscovery(전자증거개시)나 Content Search 같은 기능이 동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 조직이 그런 기능을 켜고
- 해당 역할(권한)을 가진 사람이
- 정해진 케이스/검색/내보내기 절차로 접근할 때
DM 내용이 “열람 가능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관리자/회사 측이 Teams DM을 볼 수 있는 대표 시나리오
아래는 실제 조직에서 흔히 발생하는 케이스들입니다.
1) 내부 감사, 인사/법무 조사, 분쟁 대응
사건·사고가 생기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필요해집니다. 이때 eDiscovery 케이스를 만들고 특정 사용자(또는 기간/키워드)를 기준으로 Teams 메시지를 검색·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2) 규정 준수(Communication Compliance) 운영
특정 유형의 대화(폭언, 괴롭힘, 민감정보 공유 등)를 탐지/검토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정책에 따라 지정된 검토자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Teams에는 “부적절한 메시지 신고”처럼 사용자가 메시지를 제출해 검토 프로세스로 들어가게 하는 흐름도 존재합니다.
3) 보존(리텐션) 및 홀드(보류) 정책이 있는 경우
조직이 “메시지를 얼마 동안 보관한다/삭제한다” 정책을 운영하면, 사용자가 지운 메시지라도 컴플라이언스 저장소/흐름에서 일정 기간 남아 있거나, 홀드가 걸린 동안은 eDiscovery로 발견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보안 사고 대응(정보 유출/내부자 위험 등)
피싱, 계정 탈취, 내부 정보 유출 의심이 생기면 조사 범위에 Teams 대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보통은 무제한 열람이 아니라, 권한과 절차를 갖춘 컴플라이언스/보안 워크플로로 접근합니다.
“그럼 우리 팀장은 내 DM을 그냥 볼 수 있어?” 현실 체크
대부분의 회사에서 팀장(업무 관리자)은 기본적으로 DM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아래 조건을 갖추면 “팀장 본인이 직접”이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권한을 가진 부서가 추출해서 전달”하는 형태는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컴플라이언스(예: eDiscovery)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구성이 있고
- eDiscovery Manager 같은 역할 그룹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 내부 규정(감사/조사 프로세스)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수행되며
- 결과물이 케이스 증적 형태로 공유되는 경우
즉, “팀장이 내 채팅창을 몰래 훑는다”에 가깝기보다는
“회사 절차로 조사팀이 필요한 범위만 확보한다”에 가까운 그림이 현실적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표
| 구분 | DM(1:1/그룹 채팅) 내용을 볼 수 있나 | 보통 어떤 방식인가 | 필요한 전제 |
|---|---|---|---|
| Teams 관리자 센터(일반 관리) | 일반적으로 ‘채팅창 열람’ 형태는 아님 | 설정/정책/사용자 관리 중심 | 테넌트 관리자 권한 |
| Microsoft Purview eDiscovery/Content Search | 가능 | 검색/수집/내보내기 후 검토 | eDiscovery 권한 + 컴플라이언스 절차 |
| Communication Compliance | 가능(정책 범위 내) | 정책에 걸린 메시지를 지정 검토자가 리뷰 | 정책 설정 + 지정된 역할 |
| 리텐션/홀드 | 직접 “열람 도구”는 아니지만, 나중에 발견 가능성을 높임 | 삭제해도 보존될 수 있음 | 리텐션/홀드 설정 여부 |
개인 계정 vs 회사 계정: 여기서 갈립니다
- 회사(조직) 계정으로 Teams를 쓰는 경우: 그 조직의 정책/도구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개인 Teams 계정(조직과 무관한 개인용)이라면: 회사 조직 관리자가 그 개인 계정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검색을 하는 식의 접근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계정/테넌트에 속해서 대화하고 있는지”가 사생활/업무 기록 관점에서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깔끔한 행동 수칙(현실 버전)
- 회사 계정 DM은 ‘개인 메신저’가 아니라 ‘업무 기록’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 회사 규정(정보보안/기록관리/조사 절차)을 한 번은 읽어두기
- 민감한 내용(개인정보, 급여, 고객정보, 내부 기밀)은 DM에 남기지 않기
- “삭제하면 끝”이라는 믿음은 내려두기(정책에 따라 달라짐)
- 정말 걱정되면 IT/보안팀에 “Teams 메시지 보존/감사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를 공식적으로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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