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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형사소송법 기말과제 — 불기소처분 불복·자백배제법칙·즉결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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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학년 형사소송법 과제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자백배제법칙, 그리고 즉결심판절차라는 세 가지 주제를 차례로 검토한다. 세 주제는 모두 수사·증거·재판이라는 형사절차의 서로 다른 국면에 위치하면서도,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시민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하에서는 각 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절차의 단계, 그리고 관련 판례와 학설을 정리하면서 방통대 강의와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한다.

1.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1.1 불기소처분의 의의와 종류

불기소처분이란 수사를 종결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종국처분을 말한다. 우리 형사절차는 기소독점주의(형사소송법 제246조)와 기소편의주의(제247조)를 채택하고 있어, 공소제기 여부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검사의 재량이 무제한으로 인정될 경우 공소권의 남용이나 자의적 불기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불복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로는 협의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고, 기소편의주의의 표현인 기소유예가 있다. 어느 유형이든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사후 통제장치가 요구된다.

1.2 검찰항고와 재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1차적 불복수단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이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게 하거나 직접 재기수사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항고가 기각된 경우 원칙적으로 항고인은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다만 재항고는 뒤에서 보는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가 아니라 법원에 의한 통제절차인 재정신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자기통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를 중복시키지 않으려는 입법적 조정의 결과이다.

1.3 재정신청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여 공소제기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 사법적 통제장치이다. 2007년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으로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는 그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고(항고전치주의),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60조 제2항·제3항). 다만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통지를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관할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으면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심리한 후 결정한다(제262조).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결정을,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공소제기결정이 있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때 공소유지를 위하여 법원은 종전과 달리 검사가 공소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유지담당변호사 제도를 폐지하였다. 한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이 불복을 제한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4 헌법소원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다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므로, 검찰항고를 비롯한 사전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정신청 대상이 확대된 현행법 아래에서는 고소인의 경우 재정신청이라는 법원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그 실익은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자(피의자형 헌법소원)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종래 헌법재판소는 고소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재정신청 대상 전면확대 이후에는 그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2. 자백배제법칙

2.1 의의

자백배제법칙이란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자백은 사실 인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증거이지만, 바로 그 때문에 수사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백을 얻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자백배제법칙은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여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체진실의 왜곡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2.2 이론적 근거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대립한다. 첫째, 허위배제설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허위일 위험이 크므로 증거에서 배제한다고 본다. 둘째, 인권옹호설은 진술의 자유라는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셋째, 절충설은 허위배제와 인권옹호를 함께 근거로 든다. 넷째, 오늘날 다수설인 위법배제설은 자백을 얻는 절차의 위법성 자체를 배제의 근거로 삼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8조의2)의 한 표현으로 자백배제법칙을 이해한다. 위법배제설에 따르면 자백의 임의성 유무를 떠나 그 수집과정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가 침해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2.3 적용 범위

제309조가 예시하는 사유는 고문·폭행·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이다. 그러나 "기타의 방법"이라는 문언에서 보듯 이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약속에 의한 자백, 위법한 신문방법에 의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 등도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으로서 배제될 수 있다. 판례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자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본다.

2.4 임의성의 입증과 판단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임의성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판례에 따르면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또한 임의성의 판단은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게 된다.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자백과 임의성 결여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5 관련 법칙과의 관계

자백배제법칙은 자백의 보강법칙(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10조)과 구별된다. 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의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임의성 있는 자백을 전제로 그 증명력을 제한하는 법칙이다. 반면 자백배제법칙은 자백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한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8조의2)이 신설된 이후, 자백배제법칙은 진술증거에 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으로 이해되며, 위법배제설의 입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3. 즉결심판절차

3.1 의의와 목적

즉결심판절차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간이하게 심판하는 특별형사절차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절차는 경미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피고인의 부담을 경감하며, 정식재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즉결심판절차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도 제도적 의의가 크다.

3.2 청구권자와 대상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한다(즉결심판법 제3조). 검사가 아니라 경찰서장이 청구권자라는 점이 즉결심판절차의 가장 큰 특색이며, 이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이다(제2조). 도로교통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경미사건이 주된 대상이 된다.

3.3 심판의 절차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의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제7조). 다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는 등 절차의 간이화가 인정된다. 판사는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백의 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 등 일부 증거법칙의 적용이 완화된다.

3.4 즉결심판의 효력과 정식재판의 청구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기판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즉결심판은 간이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불복하는 피고인에게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4조).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고, 판사는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며, 이후 사건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경찰서장 역시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즉결심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5 평가

즉결심판절차는 경미사건의 신속처리라는 효율성과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적법절차의 요청을 정식재판청구권을 통해 조화시키고 있다. 다만 경찰서장에게 청구권을 부여하고 증거법칙을 완화하는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정식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과 절차의 투명성이 함께 요구된다.

마치며

이상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자백배제법칙, 즉결심판절차를 살펴보았다. 불기소처분의 불복은 검찰 내부통제(항고·재항고)와 법원의 사법통제(재정신청),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층적으로 설계되어 공소권 남용을 견제한다. 자백배제법칙은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과 적법절차를 수호한다. 즉결심판절차는 경미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면서도 정식재판청구권을 통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세 제도는 모두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을 각기 다른 절차국면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3. 이재상·조균석·이창온, 『형사소송법』, 박영사.
  4.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62조·제309조·제310조·제415조, 「검찰청법」 제10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https://www.law.go.kr
  5. 형사소송법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https://caseno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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