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인사담당자에게 작지만 긴장되는 시기입니다. 바로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첫 번째 기간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2025년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를 안내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정확한 법적 요건부터 실제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그리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한 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용자가 불필요한 임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만든 균형 장치입니다.
단, 단순한 구두 안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서면 통보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인정됩니다.
1차 연차사용촉진 기간: 7월 1일~7월 10일
연말 기준(1월 1일~12월 31일 회계연도)으로 관리되는 사업장은 매년 7월 1일부터 10일간 1차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합니다.
이 시기에 HR 담당자는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근로자별 잔여 연차일수 파악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연차 사용 촉구 통보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휴가 일정을 회신하도록 안내
만약 근로자가 회신하지 않았다면, 10월 31일까지 2차 촉진을 진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 소멸 6개월 전(1차), 2개월 전(2차)에 각각 촉진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와 서면 통보 요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 단계별 절차
- 근로기준법 제61조 이해
- 근로자별 연차 유효기간 및 잔여일수 파악
- 1차 서면 통보 (사용자 → 근로자)
- 근로자의 사용시기 회신
- 2차 서면 통보 및 회신
- 통보 자료와 회신서 보관
서면 통보 시 포함해야 할 내용
- 근로자 이름 및 대상자 명시
- 남은 연차 일수 및 사용 기한
- 연차 사용 촉구 사유
- 회신 기한 명확히 기재
- 1차, 2차 구분 표시
- 통보 날짜 및 근로자 서명
예를 들어,
“홍길동 님의 미사용 연차는 7일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7월 10일까지 사용 일정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처럼 구체적이고 서면으로 남겨야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선택 사항이지만, 한 번 시행하면 법적 형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면 빠진 부분 없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시행 시 절차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맞춰야 함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만 통보 가능
- 개인별 잔여 연차일수 명확히 확인
- 근로자 개인별 통보 필수 (단체 공지 불가)
- 1차 통보 후 미사용 시 반드시 2차 진행
- 모든 통보 및 회신 서류는 3년간 보관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 자체 양식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서면’ 혹은 전자문서 형태여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Q2. 사업주는 연차촉진제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주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06.28)
Q3.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하나요?
예. 촉진일 이전 퇴직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4.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을 경우 임금은?
사용자가 휴가일 근로를 명확히 거부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단, 묵인하거나 출근을 허용했다면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단순한 공지가 아니라, 근로자 휴식권 보장과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절차입니다.
이번 7월에는 근로자별 연차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적법한 절차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직원은 마음 편히 휴가를 쓰고, 회사는 불필요한 연차수당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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