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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나 파트타이머, 즉 단시간근로자도 회사와 협의만 된다면 연장근무를 할 수 있을까? 또, 연장근무를 하면 당연히 수당이 붙는 걸까? 이 글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무 가능 여부, 법률 기준, 수당 계산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본다. 회사 인사담당자나 근로자 모두 참고하면 좋을 내용이다.
단시간근로자란 무엇인가?
먼저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가 낯설 수 있으니 개념부터 정리하자.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정해진 일주일 근로시간)이 일반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예컨대 사업장에서 정규직 직원이 주 40시간 일한다면, 주 20~3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며, 법 적용 범위가 다르다.
-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즉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지급 원칙, 근로시간 규정 등 기본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된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무 가능 여부
단시간근로자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 근로자의 동의 있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강제로 시키면 거부할 수 있다. - 1주간 연장근무 시간 제한: 최대 12시간
1주일 기준으로 연장근무는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된다. -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된다
연장근무 여부를 따질 때, 일반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계약서 상 명기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된다. 예컨대 계약서에 주 20시간, 하루 4시간 등으로 쓰여 있다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 주의
이 법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등 일정 규모 요건이 붙을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 법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연장근무 수당, 어떻게 계산할까?
연장근무 수당 계산에는 다음 원칙이 적용된다.
- 연장근무 수당 = 초과근로시간 × 통상임금 × 1.5배 이상
-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시급, 기본급 등을 포함한다).
- 예를 들어, 시급이 10,030원인 근로자가 계약서상 하루 6시간, 월 20일 근무하는데 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기본급 = 10,030 × 6시간 × 20일 = 1,203,600원
- 연장근무 시간 = 총 40시간
- 연장근무 수당 = 40시간 × 10,030원 × 0.5 (가산분) = 601,800원
→ 총 지급액 = 1,203,600원 + 601,800원 = 1,805,400원
유의할 점은 “연장근무 수당 = 통상임금 × 1.5배”가 아니라 “통상임금 + 통상임금의 0.5배(가산분)”이라는 것이다. 즉,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50% 이상 더 주는 형태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챙겨야 할 팁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하라
연장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모호하면 분쟁 소지가 생긴다. - 연장 근무 요청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후 통보나 강제 배치 형태는 위법일 수 있다. - 연장 근무 시간 기록은 정확하게 남겨야 한다
알바생, 파트타이머 등에게도 법적 권리가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시간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 소규모 사업장인지 여부 확인하기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에 맞는 법 준수를 확인하라. -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도 체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며, 일부 권리(주휴수당, 퇴직금 등)가 제한된다.
단시간근로자도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당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계약서 명시, 근로자 동의, 법적 기준 준수가 기본이 된다. 사업주든 근로자든, 계약을 맺을 때부터 근로시간 및 연장근무 조건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나중에 갈등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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