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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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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전세금을 올려야 하거나,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 말이죠. 이럴 때 퇴직금을 일부라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며, 법이 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기 전, 일정 부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지급되지만, 법령상 인정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급해서 미리 주세요”라는 이유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할까?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납부할 때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법원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급여가 감소된 경우

이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사유별 증빙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정당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중간정산은 단순한 요청만으로 처리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먼저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등
  • 전세금 납부 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영수증 등
  • 치료 목적일 경우: 진단서, 장기요양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개인회생 및 파산 시: 법원 결정문 사본
  • 임금피크제 사유 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회사는 이 자료를 검토한 뒤 정산 금액을 산출하고, 인사 시스템에 정산 내역 및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추후 퇴직금 산정 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산 가능 기간과 주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은 전체 퇴직금이 아니라, 신청 시점까지의 근속기간분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에 중간정산을 요청했다면, 2020~2025년까지의 퇴직금만 정산되고 이후 기간은 추후 퇴직 시점에 다시 계산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중간정산이 단순한 “선지급”이 아니라 정산 구간이 분리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정산 이전’과 ‘이후’의 근속기간을 철저히 구분해 기록해야 하며, 향후 퇴직금 재계산 시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시 기준 임금은?

많은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전 낮은 월급으로 계산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많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청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60만 원이고 최근 3개월간 총 일수가 91일이라면, 평균임금은 약 85,714원이며
퇴직금은 (근속일수 ÷ 365) × 평균임금 × 30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최근 급여 수준이 반영되므로 과거의 낮은 임금이 적용될 걱정은 없습니다.

마무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에게는 급한 상황에서 유용한 제도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사유별 증빙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정산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며,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생활법령정보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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