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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버스 파업으로 지각하면 ‘천재지변’처럼 봐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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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파업하는 날 아침, 직장인들은 마음속으로 이런거는 천재지변으로 쳐주나?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 시내버스 파업 때문에 지각했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지각 아님’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든 최소한 지켜야 하는 법적 안전장치(임금 공제, 벌금식 공제, 감급 징계 등)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경계선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파업일, 회사가 ‘무조건’ 배려해야 하나?

많은 분들이 천재지변(폭설, 태풍)처럼 “불가항력”이면 지각을 면책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파업은 법에서 자동으로 ‘지각 면책 사유’로 찍어주는 버튼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처리는 보통 이렇게 갈립니다.

  • 회사가 “오늘은 출근시간 유연 적용” 공지를 내고 지각을 사실상 면책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출근시간 조정으로 대체
  • 연차(반차/시간연차) 처리 권유
  • 그냥 지각 처리(근태 기록) + 실제 미근로시간만큼 임금 공제

즉, 핵심은 “의무냐 배려냐”인데, 법적으로는 대체로 배려 영역이고, 회사 규정(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과 그날의 내부 방침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것 vs 하면 위험한 것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같은 “돈 깎임”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1) 미근로시간만큼 임금 공제: 대체로 가능 영역

지각으로 실제로 일을 못 한 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행정상담 등에서 반복됩니다. 즉 “안 일한 시간만큼”은 공제될 수 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 공제는 “합리적·실제 시간 기준”이어야 분쟁이 적음
  • 15분 지각을 “회사 규정이 30분 단위라서 30분 공제”처럼 크게 잡는 방식은 다툼 소지가 커질 수 있음

2) 지각 벌금처럼 일정 금액을 떼기: 분쟁 위험 구간

“지각 1회 1만원” 같은 방식은 ‘임금에서 벌금 떼기’로 보이기 쉬워서 리스크가 큽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이 기본이고,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가 필요하다는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3) 감급(징계성 급여 삭감): 가능하더라도 제한이 매우 강함

‘징계로서의 감급’은 아무렇게나 못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감급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한 번에 줄일 수 있는 한도, 한 급여기간에 줄일 수 있는 총액 한도).

 

정리하면

  • “일 안 한 시간만큼 공제”는 상대적으로 깔끔
  • “벌금처럼 떼기”는 싸움 나기 쉬움
  • “징계 감급”은 법적 상한선과 절차가 중요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 ‘지각=결근’ 취급은 조심, ‘누계 8시간=연차 1일’은 가능할 수 있음

파업날 지각이든 평소 지각이든, 회사가 지각을 바로 ‘결근 1일’로 만들어버리면 연차 산정 등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질병·부상 외 사유의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본다”
같은 규정을 두는 건 노사 특약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안내가 공개 상담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즉, 회사가 연차 처리를 제안한다면 확인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그런 규정이 실제로 있는지
  • 있다면 “누계 시간” 기준인지, “지각 3회=연차 1개” 같은 횟수 기준인지(횟수 기준은 특히 다툼이 잦은 편)

직장인 실전 대응 5단계: 지각을 ‘사고’가 아니라 ‘처리’로 만드는 법

파업날은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보다 “내가 얼마나 빨리 깔끔하게 처리했는가”가 HR 관점에서 더 크게 남습니다.

1단계: 늦을 것 같으면, 도착 전에 먼저 알리기

핵심은 “사후 변명”이 아니라 “사전 공유”입니다.

  • 현재 위치
  • 예상 도착 시간
  • 대체 수단(지하철 환승/택시/카풀 등) 시도 여부
  • 오전 일정 영향(회의/고객 미팅)과 대안

2단계: 메시지는 짧고 업무 중심으로

예시 템플릿

  • “오늘 시내버스 파업으로 대중교통 지연이 발생해 도착이 30분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10시 회의는 원격으로 먼저 접속하겠습니다. 도착 후 바로 합류하겠습니다.”

감정은 빼고, 대안을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3단계: 회사가 원하는 ‘처리 옵션’을 먼저 물어보기

파업날은 팀/부서마다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 “오늘 출근시간 조정/재택/시간연차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 이렇게 물으면 상사도 “규정”으로 답하기 쉬워집니다.

4단계: 기록은 과하지 않게, 딱 필요한 만큼

뉴스 캡처, 교통 공지, 이동 경로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27장”은 오히려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수 있으니, 1~2장 정도로 충분합니다.

5단계: 도착 후 ‘복구 플랜’을 제시하기

  • 점심시간 조정
  • 당일 30분 더 근무
  • 미팅 자료를 먼저 공유
    이런 식으로 업무 복구를 보여주면 근태 논쟁이 빨리 끝납니다.

회사 입장에서 ‘모범 답안’은 뭐가 될까?

회사도 파업날은 딜레마입니다. 누구는 2시간 걸려 오고, 누구는 재택으로 해결하고, 누구는 택시비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보통 깔끔한 회사는 이렇게 공지합니다.

  • 오늘 한시적 출근시간 유연 적용
  • 필수 인력 외 재택 권장
  • 지각은 일괄 면책(또는 일정 시간까지는 면책)
  • 임금 공제/연차 처리 기준 명확화

직장인 입장에서도, 이런 공지를 유도하려면 “규정 논쟁”보다 “업무 연속성” 프레임으로 대화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결론: 파업 지각은 ‘자동 천재지변’이 아니라, ‘회사 규정 + 당일 방침’ 게임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지각을 회사가 반드시 ‘지각 아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대신, 임금 공제나 감급 같은 조치에는 법적 한계와 절차가 있다
  • 가장 좋은 전략은 “빨리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회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처리”다

파업날 출근은 체력전이지만, 근태 처리는 기술전입니다. 오늘은 기술로 이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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