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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관광진흥법 최신 개정 사항과 관광기본법상 정부 의무, 그리고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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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법령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관광진흥법은 2023년 8월 8일 법률 제19592호 개정을 기점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488호 개정과 2025년 후속 개정을 거치면서 관광사업 전반의 운영 기반이 크게 정비되었다. 특히 가장 굵직한 변화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그리고 시설지구 체계의 재편이라는 세 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 종래의 관광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비교적 광범위한 토지를 확보해야 했으나, 개정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2조의2(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등), 제54조의2(조성계획의 승인 등)와 같은 신설 조문이 정비되었으며, 지정 신청 절차·조성계획 승인 절차·사유지 매수 요청 절차 등은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한 체계로 적용된다.

둘째, 시행령 차원에서 소규모 관광단지의 면적 기준과 필수시설이 명문화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시행령은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기준을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정하고, 필수시설을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의 2종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기존 관광단지가 50만㎡ 이상의 부지에 다수의 시설지구를 갖춰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것이며, 소규모 자본과 짧은 사업기간으로도 지역 단위의 관광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이다.

셋째, 관광지·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체계가 재편되어 ‘복합시설지구’가 새로 도입되었다. 기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시설지구를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운동·오락시설지구, 휴양·문화시설지구, 기타시설지구로 구분하였는데, 개정 시행규칙은 여기에 두 가지 이상의 시설을 한 지구 내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시설지구’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좁은 부지에서도 숙박·상가·체험시설 등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규모 관광단지에서도 동일한 시설지구 분류가 적용된다.

넷째, 관광사업 등록·신고 및 사후 관리의 절차적 합리화가 함께 이루어졌다. 야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이 강화되어 화재 안전시설 점검 의무가 명확해졌고, 호스텔업·소형호텔업 등 중소형 숙박업의 등록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도심형 관광숙박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또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의 인증 유효기간이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명시되어, 인증의 신뢰성과 갱신 주기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었다.

다섯째, 카지노업·여행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이 구체화되었다.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면적 변경, 게임기구의 종류·수 변경 등에서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를 구분 적용하도록 정비되었고, 여행업은 기획여행 광고의 표시·고지 의무와 여행계약 체결 시 안전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었다. 이는 여행객 보호의 폭을 넓히고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섯째, 관광특구 및 관광단지의 평가·관리체계가 강화되었다. 개정법은 관광특구의 활성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해제, 면적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실적 점검과 미진한 사업에 대한 시정 명령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명시되었다. 이로써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관광단지·관광특구가 정리되고 실효성 있는 사업만 유지되도록 하는 사후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

일곱째,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본문에는 2026년 1월 2일 시행을 예정한 후속 개정 조항도 함께 게시되어 있다. 해당 개정은 관광진흥계획과 지역관광개발계획 간의 연계 강화,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신설,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의 청문 강화 등을 담고 있어, 중앙·지방 간 관광정책의 조정 메커니즘이 보다 정교해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요컨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관광진흥법 최신 개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대응형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도입과 정비」, 「시설지구의 복합화」, 「숙박·체험·관광서비스 인증의 정밀화」, 「관광특구·관광단지의 사후 관리체계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지역소멸·내수침체·국제관광 경쟁 심화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응답이며, 관광 현장에서는 사업 진입 장벽 완화와 안전·품질 관리 강화라는 양 방향의 변화로 체감될 것이다.

관광기본법상 정부 의무 3개 선택과 2026년 정부 주요 시책·사업

관광기본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관광 진흥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강구하여야 하는’ 행정상·재정상·제도상 조치를 의무 형태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제5조는 법제상의 조치,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제7조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 제8조는 관광 여건의 조성, 제9조는 관광자원의 보호 등, 제10조는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제11조는 관광종사자의 자질 향상, 제12조는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을 각각 정부 의무로 명시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가운데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제8조(관광 여건의 조성), 제11조(관광종사자의 자질 향상)를 선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누리집에 공개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토대로 정부의 구체적 시책·사업을 정리한다.

먼저 관광기본법 제7조의 외국 관광객 유치 의무와 관련한 2026년 정부 시책은 ‘K-관광 3,000만 명 시대’ 조기 달성 전략으로 집약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은 ‘케이-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를 비전으로 ① ‘K-컬처’의 핵심 성장산업 육성, ② 문화강국의 토대 구축, ③ ‘K-관광’ 3,000만 명 조기 달성, ④ 신뢰받는 스포츠와 건강한 국민 등 4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외래관광객 유치 분야에서는 2028년까지 외래관광객 3,000만 명을 달성한다는 중장기 목표 아래, 2026년 2,200만 명, 2027년 2,600만 명을 단계별 목표로 설정하였다. 한국관광공사는 2026년을 ‘실행 원년’으로 규정하고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고부가 가치 시장 선점, K-컬처 브랜드 마케팅, 외래객 불편 개선이라는 ‘유입’ 영역의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동남아·중동·중남미 등 신흥 송출시장의 비자 절차 간소화, 환승무비자 확대, 다국어 안내체계 고도화 등 출입국·체류 편의 개선이 함께 진행되어, 관광기본법 제7조가 요구하는 ‘해외 홍보 강화와 출입국 절차 개선’ 의무를 입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광기본법 제8조의 관광 여건 조성 의무와 관련한 2026년 시책은 ‘체감형 관광 인프라 확충’과 ‘국민 여행 활성화’로 구체화된다. 정부는 2026년 4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국민에게 여행비용의 50%를 환급하는 ‘반값여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수요 기반을 키우고 지역경제와 관광 인프라가 선순환하도록 설계된 사업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체감’ 영역의 사업으로 국민 휴가지원 패키지, 주제별 명소 발굴, 지역 체류형 콘텐츠 육성을 제시하였다. 휴가지원 패키지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휴가비 일부를 매칭 지원해 국내여행 참여율을 높이는 사업이며, 체류형 콘텐츠 육성은 야간관광·웰니스·미식·로컬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여행 양식을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지원한다. 숙박·교통·휴식시설의 개선이라는 관광기본법 제8조의 조문이 단순한 시설 확충에서 ‘체류 시간 연장’과 ‘여행 체험의 깊이 확보’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아울러 휴일·휴가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2026년에는 단기 분산휴가제 시범사업과 학교 자율휴업일 확대 안내가 함께 추진되어 가족 단위 여행 수요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합된다.

마지막으로 관광기본법 제11조의 관광종사자 자질 향상 의무와 관련한 2026년 시책은 ‘관광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인증의 연계’로 정리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통역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호텔서비스사 등 국가자격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외래관광객 응대 다국어 능력 향상 과정과 디지털 안내 도구 활용 과정을 신설한다. 또한 관광 스타트업과 지역 관광사업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K-관광 아카데미’가 확대 운영되어, 관광경영·디지털 마케팅·접객 서비스·안전관리 등 실무 중심 커리큘럼이 제공된다. 한국관광공사가 2026년 전략 키워드의 하나로 제시한 ‘도약’ 영역에는 단일 안내플랫폼 전환,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분석 기능 고도화, 관광산업 스케일 업이 포함되는데, 이는 종사자 자질 향상이 개별 인력에 대한 교육을 넘어 디지털·데이터 역량까지 포괄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갱신 주기를 3년으로 명문화한 관광진흥법 개정과 연계하여, 종사자의 직무역량과 사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정책 패키지가 형성된 점도 주목된다.

세 가지 정부 의무와 2026년 시책을 종합하면, 정부는 관광기본법이 부여한 의무를 ‘외래객 유치 → 체류 여건 조성 → 종사자 역량 강화’의 연속된 정책 사이클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제7조), 그들이 더 오래·깊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제8조), 이를 뒷받침할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제11조) 통합 전략을 통해 관광기본법의 추상적 의무 조항이 구체적 사업과 예산으로 구현되고 있다.

관광단지와 소규모 관광단지의 차이점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관광지’는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을 가리킨다. 2023년 개정으로 이 정의 체계에 ‘소규모 관광단지’가 추가되었으며, 두 단지는 동일한 ‘관광거점’이라는 성격을 공유하면서도 지정 목적·면적·시설·절차·관할 주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지정 목적의 차이가 가장 본질적이다. 관광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을 중심으로 종합적 관광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역의 관광 수용력 확장과 장기적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직접적 정책 목표로 삼는다. 즉 관광단지가 ‘성장형’ 거점이라면, 소규모 관광단지는 ‘재생형·균형발전형’ 거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지정 주체와 절차가 다르다. 관광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광역 단위의 종합계획과 연계되어 조성계획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사유지 매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비해 소규모 관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권한을 가지며,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광거점을 발굴·조성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다만 지정 신청 절차, 조성계획 승인의 일괄 신청, 사유지 매수 요청 절차 등은 관광단지와 동일한 체계가 준용된다.

셋째, 면적 기준이 크게 다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관광단지의 지정기준을 ‘총면적 50만㎡ 이상’으로 규정하지만,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정한다. 50만㎡ 이상의 거점을 한 번에 개발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비교적 작은 부지에서도 관광단지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이는 토지 확보의 부담을 줄여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해 정책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넷째, 필수시설의 수와 종류가 다르다. 관광단지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운동·오락시설지구, 휴양·문화시설지구, 기타시설지구 가운데 일정 수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종합적인 관광 휴양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반면 소규모 관광단지는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2종만 필수적으로 갖추면 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자의 선택에 맡긴다. 이는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숙박을 통한 체류형 관광’이라는 정책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개정 시행규칙으로 신설된 복합시설지구가 소규모 관광단지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 좁은 부지에 여러 기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다섯째, 사업시행자 요건과 자금 조달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다.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일정 자본금 이상을 갖춘 민간법인 등으로 비교적 까다롭게 정해지지만,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두는 중소규모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농어촌 관광 활성화 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을 결합해 활용할 수 있어, 소규모 관광단지는 일종의 ‘지역 패키지형’ 재원 운용이 가능하다.

여섯째, 적용 지역의 범위가 다르다. 관광단지는 전국 어느 시·도에서나 지정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인 반면,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적용 지역이 한정된다. 이러한 지역 한정성은 정책의 효과를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동일한 수요가 있더라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진다.

일곱째, 조성계획 및 사후 관리의 강도가 다르다. 관광단지는 광역 단위의 관광개발계획과 연동되어 평가받으며, 조성계획 실적이 부진할 경우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및 지정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소규모 관광단지 역시 동일한 사후 관리체계의 적용을 받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 1차 관리 책임을 지며 시·도지사는 관할 광역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를 담당한다. 즉 관리 책임의 1차적 주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구조가 분권적·현장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관광단지와 소규모 관광단지는 모두 「종합적 관광거점」이라는 성격을 공유하지만,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적용 대상의 특수성, ‘5만~30만㎡ 미만’의 작은 면적 기준, ‘공공편익·관광숙박’ 2종 중심의 간소화된 필수시설, ‘시장·군수·구청장’ 중심의 분권형 지정 체계, ‘기초자치단체 주도’의 사후 관리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기존 관광단지와 뚜렷하게 구분된다. 두 제도는 상호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기능하며, 우리나라 관광거점 정책이 ‘대규모 성장형 거점’과 ‘소규모 재생형 거점’의 이원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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